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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6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피해자 D와 가깝게 지내면서 2008. 1.경 피해자가 그 소유인 경북 영천시 E 소재 임야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당시 서울 강남구 F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G는 H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듣자, 자신의 석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임야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합의하도록 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석방되면 위 회사가 수주하는 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해 주기로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당시 G는 H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자력이 없었고, 위 회사를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위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캄보디아로 도피하여 수배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석방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G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경북 영천시 E 소재 임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한다. 다만, 당장 자금을 확보할 수 없으니 일단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주면 나중에 이를 매수하여 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위하여 H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G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임야가 임의경매로 매각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를 H에게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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