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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119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일부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2면 15행의 “파주시 F 임야”를 “파주시 M 임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4면 13, 14행의 “소외 J이 2013. 3. 25.에, I이 2013. 5. 16.에 각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를 “J이 2013. 3. 25.에 강제경매를, I이 2013. 5. 16.에 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였으나”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4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망인의 사망과 소송수계 망인은 제1심 소송 중이던 2016. 9.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N, 아들들인 피고 L와 O이 있는데, N, O은 2016. 11. 1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2. 13. 그 신고가 수리되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0010), 피고 L는 2016. 11. 1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2. 2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0006).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N, 피고 L와 O을 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가, 2017. 11. 1. N, O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L에 대하여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망인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원고의 망인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원고는 당심 법원에 위와 같이 N, 피고 L와 O을 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참조 . 나아가 제1심 판결에는 망인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피고 L가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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