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62,394,040원을 고지하였고, F은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세액 체납액(가산금포함) 양도소득세 2012. 12. 31. 2013. 12. 31. 42,298,960 73,832,380 2013. 12. 31. 2014. 8. 18. 19,688.990 33,746,450 2012. 12. 31. 2017. 9. 30. 406,090 418.270 107.997.100
나. 피고들과 F의 부친인 G은 2017. 6. 17. 사망하였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들과 F이 있었고,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상속재산 2017. 6. 17.당시 시가 파주시 H 답 1,802㎡ 187,227,800 B 2/6 지분, A, C, D, E 각 1/6 지분 파주시 I전 1,554㎡ 172,804,800 파주시 J 답 2,010㎡ 257,280,000 파주시 K 구거 66㎡ 177,664,000 파주시 L 대 1,388㎡ 2,435,400 파주시 M 대 579㎡ 138,960,000 A 2/3 지분, B 1/3 지분 936,372,000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F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