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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425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각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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