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60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2.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2. 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