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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20 2014가단340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원고는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로서 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9. 4.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에게 각 14,000,000원, 3순위 배당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70,206,012원(채권금액 75,792,853원), 4순위 배당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0,017,505원(채권금액 37,155,754원), 7순위 배당채권자(가압류권자,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금액 13,296,662원) 원고에게 0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임의경매절차개시 당시 이미 멸실되어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은 2012. 4. 3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2012. 4. 30. D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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