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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0: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동거녀인 D이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 대기 근무 중인 경사 E에게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여 위 E가 위 D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자, F체육관 신호대 방향에서 지구대 앞으로 걸어오면서 위 D을 향해 “씹할년 너 죽었다.”라며 욕설을 하며 때릴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나를 때릴려고 한다.”고 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막아서며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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