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7470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복잡한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이 G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G과 이를 정 산 또는 상계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보낸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인 87,580,160원만 G에게 이체한 것이다.

위와 같이 G 과의 합의에 따라 공제할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송금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이 있는 자리에서 그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G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을 위해 구매해 주기로 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가격인 3,100만 원을 O에게 송금하여 나머지 1,650만 원만을 영득한 것인데, 이는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로 규율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강남구 D 1 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피해자 F이 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 303호( 이하 ‘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