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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22.49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메 종 글 래드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오일장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은 2회의 음주 운전 죄 외에도 2000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도 음주 운전 죄 또는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즉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제외하고도 음주 운전 죄로 6회나 처벌 받았다), 그중에는 두 번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근절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 운전 죄의 범행 내용 및 처벌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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