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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22:1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 로얄’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오라이동에 있는 한라도 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 죄 등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1회, 실형이 1회 있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을 근절하지 못하고, 상당히 높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6회의 음주 운전 죄 중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시기가 2003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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