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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2: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문 산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 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6 세) 의 머리 및 어깨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4. 03: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사로 누구보다도 승객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념해야 하고, 당시 전방에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 중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려 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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