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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2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일산 정보고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강선 마을 방면에서 일산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 E(85 세) 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 및 그의 동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받게 하던 중, 2015. 3. 23. 05:42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사고의 결과 인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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