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3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7:31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일 퍼센트(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6km(순천방면)지점까지 약 51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