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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30 2013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4km 지점까지 약 20km 상당의 거리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2012년 1회 벌금형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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