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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334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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