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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377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피고인 A 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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