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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의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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