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92』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이자는 한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 외제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등록증과 차량포기각서를 주겠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외제차를 처분하여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3,300만원 가량 있어 차를 판매하고 수입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벤츠 차량(E)도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대포차량이면서 이미 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등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초순경 G으로부터 자가용승용차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H을 통하여 알게 된 I으로부터 G이 J 명의의 K 벤츠 S500 승용차를 임대료 3,00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 후, G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임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