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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2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구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주무관 E)

1.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공문, 주민등록등초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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