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5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강동구 일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