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1 2012고정49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B에서 파주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