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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정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8: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동로 편도3차로인 도로를 동남사거리 방면에서 소새울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에 각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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