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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5 2016가합19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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