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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5가단502875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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