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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51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83,6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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