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9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9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4.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2,303,4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850,08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9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2014. 2.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672,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808,06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체불내역서 포함)

1. D, G의 각 진술서 [2014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피해를 확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