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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08 2014가단41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2012. 10. 30.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C가 1994. 7. 25. 주식회사 기산으로부터 차량 1대를 할부구입하면서 원고와 체결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C가 위 할부판매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1995. 12. 29.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인 4,312,764원을 주식회사 기산에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B을 상대로 2000. 10. 30. 부산지방법원 2000가소29494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3.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금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3341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27. ‘C, B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0,080원 및 그 중 4,312,764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B은 어머니 D이 2009. 12. 8. 사망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5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2012. 10. 30. 피고와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2. 10. 30. 접수 제335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12. 10. 30.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5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5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334149 판결금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한편, 수익자인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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