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77516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31. ‘B은 원고에게 27,112,961원과 그 중 26,005,123원에 대하여는 2004. 8. 26.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1. 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8. 확정된 사실, 피고와 B은 부부인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8분의 64 지분을 2010. 5. 31., 나머지 128분의 64 지분을 2015. 4. 8. 각 취득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5. 2. 1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이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구상금 채권액인 27,126,131원의 범위 내에서 위 건축비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27,126,131원과 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13, 15, 20, 23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