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6966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