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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71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1. 완주군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측량 중이던 완주군청 직원 F 및 지적공사 직원 3명, 피해자 G의 지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신랑이 아홉이라며.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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