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0.부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D(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에게 입원치료를 시행하고,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환자에 대한 2014. 1.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환자평가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환자의 환자군을 의료중도로 평가한 다음 이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2,022,13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상병, 입원기간, 환자평가표, 입원기간 중 타병원 진료병력 등에 비추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심사조정함’을 이유로, 이 사건 환자의 2014. 1.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금액보다 456,630원 삭감하여 1,565,500원으로 결정한다는 심사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재차 2014. 6.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환자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4. 1. 13. E병원에서 고혈압 약제인 ‘올메텍플러스정20’ 총 60일분을 처방받았는데(을 제3호증), 이 사건 환자가 위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지는 않았고, 보호자가 내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