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판매점에서, 사실은 2013. 9.경부터 다른 동업자 3명과 함께 자본금 6천여만 원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적자를 보아 2014. 2.경에는 자본금은 전부 잠식되고 빚으로 근근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좋은 중고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되팔아서 1개월 내에 1,1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아울러 마치 영업이 잘 되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G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주)G 법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E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입한 후 되팔아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법인통장내역자료, J 경매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고차 매매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