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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87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 서든 어택’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상공간에서 교제하던 사이로 2016. 10. 23. 00:20 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112 신고를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무릎을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 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움직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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