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나441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지앤맥은 피고와 B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C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2012년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식자재를 공급하여 피고와 B에게 2,086,54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 24. 주식회사 지앤맥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4. 1. 29. 피고와 B에게 각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086,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사업자등록증에 피고가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B과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피고와 D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