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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7. 01:37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한도 아파트 2차 방면에서 한도 아파트 1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한 과실로, 역 곡 북부역사거리 방면에서 멀 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운전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로 체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우측 편에 있는 의료기 상설 매장의 벽면을 이어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진단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차량 견적 1,012,788원, 의료기 상설 매장의 대리석 수리 등 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의료기 상설 매장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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