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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6197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573,5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20. 9.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8 고합 163), 2018. 10.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8 노 2232),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5. 22. 19:30 경 남양주시 소재 C 식당에서 친구 B,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이 이를 중재하면서 D와 화해를 하고 다시 술을 먹기 위해 장소를 옮기기로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1:00 경 남양주시 E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있는 연석에 D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D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D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강도 재질의 안전화를 신은 왼쪽 발로 연석에 앉아 있는 D의 턱 부위를 D의 머리가 급격히 돌아갈 정도로 힘껏 1회 올려 차 D에게 머리의 기저 동맥이 손상되어 대량 출혈이 발생되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D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1:34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 저부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D에게 상해를 가하여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배우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18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유족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자격으로 범죄 피해자구조 금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9. 1. 7.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유족 구조금 98,573,530원( 계산 식과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 22. 위 신청인에게 98,573,53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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