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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5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근린 생활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145,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노임 지불 각서, 각 일용직 급여 대장, 각 사실 확인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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