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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4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주 율동 개인 주택 공사현장에서 철근 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9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부터 10까지 근로자의 ‘ 근무기간’ 은 ‘ 체불임금 발생 근무기간’ 을 의미하고, 근로자 전원의 ‘ 작업 일수’ 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 작업 일수 ’를 의미한다)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86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현재 상황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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