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26 2013노37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J(이하 ‘J’이라 한다

)은 ㈜K(이하 ‘K’이라 한다

)에게 실제로 정상단가의 염색가공비용을 지급하였고, 국가보훈처장 지정의 자활용사촌인 G(현 H, 이하 ‘G’이라 한다

)도 ㈜R(이하 ‘R’이라 한다

)에게 실제로 정상단가의 동운동복, 전투복 부자재 납품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J 및 R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 지정의 자활용사촌인 I의 직원인 O이 개인적으로 K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I과 K 사이의 원단 등 거래로 인한 K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위사업청으로서는 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방위사업청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원가 자료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결정된 재료비 등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방위사업청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피고인이 제출한 원가보다 예정가격을 훨씬 낮게 결정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계상된 금액은 이미 감액된 예정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방위사업청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방위사업청이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료비 등 단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입은 실제 피해금액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