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1:09 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15 고약 141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