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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3. 8. 선고 83가합1521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62]
판시사항

1. 함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호의 동승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성

2. 주간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여자가 야간에 3일동안 술집에 나갔던 경우 접대부로서의 수입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가 초면인 피고의 요청으로 잠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는 피고 운전의 승용차에 소극적으로 동승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승용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사고당시 일정한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가족을 특히 부양해야 할 처지에도 있지 않았던 24세의 미혼의 처녀로서, 술집에서 3일간 손님들과 술을 마신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접대부로 취업하여 종사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몇차례 놀기삼아 한번 해 본 것에 불과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술집 접대부로서 계속 종사할 것을 전제한 일실수입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피고 1주식회사외 2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947,89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2.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6/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74,840,771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2. 3.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 소유의 서울 1라9042호 포니승용차 운전사인 소외 2가 1983. 2. 2. 23 : 2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담동 4거리쪽에서 상아아파트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76의5 소재 상아아파트 앞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아직 좌회전신호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좌회전 선행하는 번호미상의 차량만 바라보고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오천주유소쪽에서 청담동 4거리쪽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위 교차로를 직전하던 피고 이도현이 운전하는 피고 1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소유의 서울 4나9908 포니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서울 4나9908호 포니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 1에게 하악부좌멸 창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는 그 오빠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는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서울 1라9042로 포니승용차 운전사인 소외 2가 위 사고장소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신호기의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과 위 서울 4나9908호 포니승용차 운전사인 피고 3으로서도 비록 위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교차로는 폭이 36미터나 되는 넓은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예비신호로 바뀌었으며 당시는 밤이 깊어 신호위반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음주한 채 옆에 술집에서 만난 여자인 원고 1 등을 태우고 들뜬 기분에서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원고 1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생략) 소재 소외 3 경영의 “ (상호 생략)”이란 상호의 술집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회사 직원인 피고 3 및 그 회사동료 소외 4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사고 일시경 자신의 술자리 짝인 피고 3의 요청으로 잠시 속칭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피고 3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소외 4와 술집 접대부인 소외 1과 함께 타고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에게도 이와 같이 위험이 예상되는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차량 운전사 쌍방의 과실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5/10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회사와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2 소유의 위 승용차운전사인 소외 2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운전사인 피고 3에게는 위 사고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회사와 피고 3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1이 피고 3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의 승객인 이상 위 원고가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와 피고 3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회사는 원고 1이 심야에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피고 3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에 호의 동승하여 스스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운행자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운행자성을 상실하고, 또 위 원고는 타인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비율만큼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초면인 피고 3의 요청으로 잠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는 위 승용차에 소극적으로 호의 동승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승용차에 관한 어떠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간이생명표), 을 제4호증의 1, 2(각 급료명세서), 을 제6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신체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6의 신체감정결과(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8. 11. 16.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24세 2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여자이고 그 평균수명은 50.1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서울 롯데 1번가 소재 소외 5 경영의 “ (상호 생략)”이란 상호의 여자용 고급의류판매점에서 전문적인 의류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월 금 250,000원의 보수를 지급 받아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향후치료를 받더라도 안면부 다발성반흔이 잔존하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그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는 사실, 위 사고 당시에 가까운 1982. 9. 말께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3,900원이고, 여자용 고급의류판매원으로서 종사하는 경우 위 원고가 구하는 4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지급확인명세서), 갑 제5호증의 1,2,3(각 급료명세대장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 감정인 소외 6의 신체감정결과 부분 및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조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최소한 4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45세가 끝날 때까지 21년 9월(261개월, 261개월 남짓한 기간이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림)간은 위 “ (상호 생략)”에서 판매원으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중에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되는 월수입금을 공제한 금 152,500원(=250,000원-3,900원×25=250,000원-97.500원)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1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4,235,770원(=152,500원×158.92308480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 1은 위 “ (상호 생략)”에서 판매원으로서 종사하면서 위 월 수입금 이외에 수당으로 월 금 50,000원, 상여금으로 연 금 1,200,000원을 더 지급받았으니 이도 위 일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당원이 믿지 아니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2,3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원고 1은 사고당시 주간에는 위 “ (상호 생략)”에서 판매원으로서 종사하고 야간(20 : 30부터)에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생략) 소재 소외 3 경영의 “ (상호 생략)”이란 상호의 고급술집에서 접대부로 종사하면서 1일 금 30,000원의 수입을 얻으며 월 25일간 종사하여 월 금 750,000원의 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술집 접대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사고이후 접대부로 종사할 수 있는 35세까지 129개월간 매월 금 750,000원씩 가득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일실수입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1983. 1. 31.부터 사고일인 같은해 2. 2.까지 3일간 위 “ (상호 생략)”에서 손님들과 술을 같이 마신 사실을 인정되나 위 원고가 사고당시 직업적으로 접대부로 종사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이후 35세까지 직업적으로 술집 접대부로 종사하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3호증(근무확인서), 갑 제4호증(수입사실증명서)의 일부 각 기재, 증인 소외 7, 증인 소외 1의 각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에 나온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사고당시 앞서본 바와 같이 일정한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가족을 특히 부양해야 할 처지에도 있지 않았던 24세의 미혼인 처녀로서, 위 “ (상호 생략)”에서 3일간 손님들과 술을 마신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접대부로 취업하여 종사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몇차례 놀기삼아 한번 해본 것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일반도시일용노동능력의 70/100을 상실하여 46세로부터 55세까지 120개월간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중 노동력 감퇴비율 만큼인 월 금 68,250원(=3,900×25×70/100)씩의 가득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일실수입으로 금 6,630,153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일반도시 일용노동능력을 일부라도 상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당원이 믿지 아니한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부분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향후치료비

(1) 치과적 치료비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인 정성창, 앞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좌측건치가 상실 등의 상해를 입어 앞으로 상악좌측측철치에서 제일소구치까지 3개의 치아에 대하여 도재전장가공의치를 여명까지 보철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은 1회 금 180,000원(=60,000원×3)이고, 그 수명은 10년이며, 또 상악좌측 제이대구치의 보존치료 또는 금관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비로 금 75,000원이 소요되고, 또 상악좌측 중절치에 인공수치충천을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평균여명이 50.14년인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1984. 2. 10.)현재 위와 같은 보철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가 변론종결 다음날인 1984. 2. 11.(사고시부터 1년 남짓후이나 계산의 편의상 2년 수치를 적용함)처음 위와 같은 보철치료를 받고 이후 여명까지 10년마다 위 의치를 교체하면서 지출할 비용총액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면 별지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385,996원이 되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치아에 대한 치료비손해는 합계 금 490,996원(=385,996+75,000+30,000)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 1은 위 치과적 치료비외에 특진료로서 치과적 치료비의 50/100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나 위 원고가 위에서 본 치료를 받음에 있어 반드시 특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청구는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형외과적 치료비

감정인 소외 6의 신체감정결과(앞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앞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은 안면부 전체에 산재한 다발성반흔에 대하여 반흔제거술을 6회 받은 다음 박피술을 받아야 하는데 위 반흔제거술 비용으로 금 1,780,000원, 위 박피술비용으로 금 1,192,000원 합계 금 2,972,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인 박철규)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3) 그렇다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적극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3,462,996원(=490,996+2,972,000)이 된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잊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7,698,766원(=24,235,770+3,462,996)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23,543,951원(=27,698,766×85/100)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각 입금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133,200원을, 서울시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3,085,7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462,861원(=3,085,740×15/100)에 관한 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 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다시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금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22,947,890원(=23,543,951-462,861-133,200)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947,890원(=22,947,890+3,000,000),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1983. 2.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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