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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피해자 C(여, 48세)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위와 같이 처벌받아 출소한 후 2015. 5. 29.경 D병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 부산 금정구 E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젊은 놈이 좋더냐 씨발년아 죽어 니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죽어라 씨발년아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가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5. 2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F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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