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제주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 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입출금 작업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