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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노10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매매 당시 당해 정보를 몰랐다.

② 피고인은 당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록상 인정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 O은 2006년부터 비상장회사 ‘B’을 운영하다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무렵 주식회사 P(주식회사 B으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로 양도한 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위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다.

C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49.53%)가 된 이후 지분이 20% 대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상장폐지시까지 최대주주였다.

피고인과 O이 이 사건 회사 및 C의 이른바 실질 사주이다

(증거기록 제548면).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무렵인 2009. 5. 25.부터 2010. 11. 1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1. 3. 31.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대표이사 사임이후에도 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2010. 11. 16. 이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J은 피고인의 형 O의 지인이며 최대채권자인 K 또한 O이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7.부터 2011. 10. 6.까지 C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등기된 대표이사는 2009. 12. 10.부터 Q이었다). C는 피고인, 이사 R, 경리직원 S 3명의 직원 및 문경 공장에 관련하여 일용노무직 5인의 직원이 있었다.

R 이사는 C에 부과된 세금처리에 관한 일을 하였다.

C는 시스템 관리 외에는 독립된 영업이 없었고, 달리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증거기록 제202면).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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