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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6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남편인 F과 함께 서울과 부산에서 ‘E’라는 상호로 프랑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실(사업자등록명의자는 피고이다), ② 원고는 2016. 10. 1.경 피고를 대리한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 소재 ‘E’ 영업장의 소방공사를 요청받고, F에게 공사금액을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는 소방공사 견적서(갑 제2호증의 1)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초경 위 G 영업장을 서울 강남구 D으로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F으로부터 G 영업장의 철거공사를 요청받고, 2017. 1. 23.경 F에게 공사대금을 250만 원으로 하는 철거공사 견적서(갑 제2호증의 2)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 ④ 원고는 2017. 1.경 F으로부터 D 영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전기증설공사를 요청받고, F에게 2017. 1. 23.경 공사대금을 335만 원으로 하는 전기증설공사 견적서(갑 제2호증의 3)를, 2017. 1. 25.경 공사대금을 5,750만 원으로 하는 실내인테리어공사 견적서(갑 제2호증의 4)를 각 제출한 다음 그 무렵 위 각 공사를 시공한 사실, ⑤ 원고는 F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F이 2,900만 원을 위 각 공사대금 중 어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⑥ 원고는 2017. 5. 30.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당심 증인 H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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