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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8 2014고단6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 D로부터 법비용 명목으로 386,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62,294,900원을 채권자로부터 법비용, 조사비용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등 20명에게 전화)

1. 현황리스트,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44회에 이르며, 횡령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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