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728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경량철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과 D를 속여 주식회사 C에게 상환계획서와 확약서를 교부하게 하고, 주식회사 C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업무상횡령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 대한 경량철재대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해자 회사 경량철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가 피해자 회사 경량철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제10, 15회 공판기일 ,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한편 ① L도 피고인과 D 사이의 차용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D가 피해자 회사의 자재부장인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하므로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일부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만약 D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량철재대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