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8,850,840원 및 이 중 46,342,616원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3. 8. 30. 원고로부터 162,100,000원을 이자 연 8.9%, 지연배상금율 연 24%, 변제기 2019. 8. 20.로 하되 매월 20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차용하고, 자신 소유의 C 트럭(대우 25톤 카고 트럭, 2013년식)을 그 차용원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 위 트럭을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4. 4. 23. 이 사건 트럭 위에서 적재물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5. 20. 변제할 차용원리금은 2014. 6. 27., 2014. 6. 20. 변제할 차용원리금은 2014. 7. 10.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4.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반환하면서 이를 매도하여 차용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0. 진주자동차매매상사에게 이 사건 트럭을 10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7. 11. 그 매매대금 중 공매절차에 지출된 비용 등의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92,787,282원을 피고 A의 차용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변제충당한 이후에도 피고 A의 차용원금 46,342,616원이 남았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4. 4. 2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4. 5.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2014. 5. 2. 피고 A의 새통영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새통영농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 4. 27. 접수 제10449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1. 11. 29. 접수 제3250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