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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5구합6957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099,420원, 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B교회에게 87,014,050원, 원고 C에게 2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고시, 주민공람공고 및 보상계획 공고 등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E지구<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주민공람공고일: 2010. 3. 31. - 사업인정고시일: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F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G - 토지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일: 2013. 6. 25.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대상 - 원고 A: 별지

1. 표 ‘토지’란 기재 H, I, J 각 토지(이하 위 표에 기재된 전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 원고 B교회: K, L 토지 - 원고 C: M, N(862/2,317 지분) 토지 - 원고 D: N(1,455/2,317 지분), O, P, Q 토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4. 21.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 감정평가법인 원고 A, B교회: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원고 C, D: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위 원고들에 대한 이의재결에서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1.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의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상승분 미반영에 관한 주장 이의재결감정 및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2016. 3. 22.자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는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S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등 하남시 내에서 진행되거나 진행 중인 개발사업, 하남시와 인접한 서울 강동구의 T 공공주택지구 사업, 서울 송파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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