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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04 2015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13세)이 다니는 D중학교는 학생들의 등교를 위하여 학교에 등록된 택시기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위 학교에 등록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가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대신 택시를 운전하여 학생들을 등교시킨 적 있으며, 이전에도 D중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2회 태운 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8:00경 위 D중학교에 등록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의 부탁을 받고 밀양시 E마을 입구에서 F에 있는 D중학교 앞까지 택시에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2명을 태우고 등교를 시키다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수 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니가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니 휴대폰 없나, 아저씨가 하나 사주까 ”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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